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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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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교수의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3,47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학교수의 지위와 관련한 질의가 있습니다(특히 강연료 관련).


1.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제2조 제2호 다목의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강연료의 경우 시행령 별표 2상 시간당 100만원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는지요?


2. 그런데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세분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가. 먼저 일반 법인화된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들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입니다. 해당 법이 국가공무원법 등의 특칙이기는 하나, 결격사유, 신분보장 등에서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수준을 보장하고 있는 이상, 이들은 제2조 제2호 가목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이들은 급수에 따라 시간당 50만원/40만원/30만원/20만원의 제한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요?

나. 다음으로, 법인화된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교수들은 교육공무원은 아니나, 이들 학교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제2조 제2호 나목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에 해당하고, 직급에 따라 시간당 40만원/30만원/20만원의 제한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요?


3. 결국, 사립학교 교수는 시간당 100만원의 제한을, 국립대학 교수의 경우 시간당 20~50만원(서울대/인천대는 시간당 20~40만원)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참고로 시행령(안) 별표 2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에도 해당하고 교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9월 28일 이후 각종 기업이나 단ㅊ에서 보청강연을 할 때 실제 지급될 금액에 대한 것이므로,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은 **************** 또는 itshyotime@지메일.com 으로 주시면 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사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다목이 적용되어 1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 공무원인 국립대학교의 교수는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교수는 공무원이 아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별표 2] 제1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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