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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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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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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자에 대한 경조사비 적용 관련 질의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3,043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기준중 경조사비 적용과 관련된 적용 사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당 사와 직무상 연관있는 공직자의 경조사때 제공할 수 있는 경조사비 한도는1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요..당사 대표이사 명의로 10만원에 해당하는 축하나 근조 화환을 보낸 상태에서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임원이 회사 경비가 아닌 자비로 경조금 봉투 10만원을 제공하였을 경우회사라는 사실상 동일인이 화환과 경조금을 합해 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법 위배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대표이사의 화환과 별도로 다른임원이 자비로 경조금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10만원 이하 제공으로 문제 없다고 봐야하는 지요?사실상 많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사례이므로 바쁘시더라도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제공자 명의, 출처, 상호 의사연락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같은 회사 임직원 수인이 각각 부조금 제공 시 명의가 다르면 별개의 부조금으로 보되, 출처가 같고 상호 의사연락이 있으면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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