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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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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협력단체 경찰관에게 격려금등 지원사업 가능한지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97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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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04-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향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반부패·추진지침전달회의 내용).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는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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