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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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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찰서 협력단체 경찰관에게 격려금등 지원사업 가능한지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978
경찰서 보안계(탈북민 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전국 대부분 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에는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거주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한 '보안협력위원회'라는 협력단체가 있고 운영은 위원회 자체 회비를 납부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는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에서금년부터 매년 경찰의날(10월 21일)을 맞아 보안협력위원회 회비 100만원 정도를 재원으로 지원해서탈북민 신변보호유공 경찰관 1명, 불우,다자녀,질병치료 경찰관중 2명 등 총 1~3명의 경찰관을 매년 추천받아경찰의날 1인당 30만원정도씩 격려금 및 위로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온바 있습니다이럴경우 보안협력위원회의 격려금 지원사업 진행이 가능한지,아니면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이 되어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사안인지 질의드립니다.동 사업은 경찰측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보협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자체협의하여 경찰측에 사업동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향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반부패·추진지침전달회의 내용).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을 수는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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