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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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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487
- 교육의 직접·위탁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직접, 위탁 교육 사업을 위해 섭외한 강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교수, 공무원 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명문그대로 해석한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의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의 취지가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위 기관이 특별법에 따라 지식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보유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Q: 위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위탁 교육의 경우는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반대급부의 제공 및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적용 제외 사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또는 법 상 다른 근거로 인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용역·자문의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권원에 따른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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