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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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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 명예교수, 객원교수등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자 백**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3,543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의 적용범위인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학교수 중 명예교수, 객원교수 등도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포함 될 것인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국립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고등교육법 상의 교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좀 불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제 이메일은 bsk0504@한메일.넷 입니다. (한메일 부분을 영문으로 기재하면, 개인정보 유출 내용이라 표시되어 한글도 기재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영문 이메일 주소입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상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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