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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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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당 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남**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1,728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9월 28일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학부모는 학교 교사에게 5000원 짜리 커피쿠폰이라도 보내면 법에 저촉된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1.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촛불케이크, 과자등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2. 미성년자도 해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시 처벌대상에 포함되나요? (미성년자도 적용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금품수수는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금지되며,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항 적용없이 금품수수가 제한됩니다.
    2.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형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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