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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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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제8조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5
  • 조회수3,845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1>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매년 연말경에 시가 약 2만원 정도의 다이어리를 제작하여 유관 정부부처 공무원, 국회 관계자, 언론사 기자, 기타 외부 관련자 등에게 다이어리를 제공하는 경우,

이 다이어리를 같은 조 제3항 제7호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으로 보거나, 같은 조 제3항 제8호에 의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으로 보아 제공할 수가 없는지요?

<질문 2>

공직자 A의 배우자인 B가 직무 관련하여 공직자 A의 거래처 직원 C로부터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 A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입증책임이 공직자 A에게 있는지요?
아니면 조사를 담당하는 공직자 A의 소속기관에게 있는지요?

연락처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신고와 관련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신고자 및 조사기관에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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