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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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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업무 협약 체결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504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사가
일반 민간기업인 B사와 업무 관련 협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입니다.

이때 B사가 향후 준비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격을 취득할 때
A사와의 업무협약이 가점으로 작용한다면 청탁금지법 등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메일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은 법 제5조 각호에 따른 청탁을 공직자등에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A사와 B사 간 업무협약을 가점을 인정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항을 A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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