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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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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지**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510
깨끗한 나라,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최근 종교단체에서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하여감사의 뜻 전달 캠페인 일환으로 관할소방서 직원들을 위한 식사초대 또는 소방용품 지원계획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식사초대 또는 소방용품을 지원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원칙적으로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수수하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도 허용됨)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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