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792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데 수고많으십니다.


2주전에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린다고 메일로 보내드렸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않아서 문의게시판에 다시 남깁니다.

3,5,10만원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경우

3만원 이내 음식물, 5만원 이내 선물, 10만원 이내 경조사비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면 수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또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3, 5, 10만원 이하 가액기준 내라도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한자(접대한자) 역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문구는 봤지만,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한다는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뇌물죄로 보아 형법쪽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주소는 ****************** 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 이내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