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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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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따라 격려 가능한 기관 및 대상의 적용에 관하여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801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아래 문의사항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규정된 군부대, 소방서 등 현업근무자 격려금품,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및 식사 제공, 상근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사회시설 의연금품 제공,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에게 특산품 제공 등은 액수에 상관 없이 기존의 규정대로 적용이 가능한 지, 아니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가액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하는지 여부

2.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에 간담회 식대는 상한액이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것도 법이 시행되면 3만원으로 낮춰야는지 여부

3. 유관기관을 업무협조로 방문하여 업무추진비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한 경우 5만원을 넘기면 안되는지 여부

4. 법 재8조제3항의 예외조항 중 1호(공직자 위로)와 7호(불특정 다수 배포 기념품)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는지 여부

답변은 아래 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7-07-2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1,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문3) 직무관련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은 5만원 이내여야 하므로, 다른 예외사유가 없다면, 목적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4) 명시적인 법령상 금액상한은 없으나, 특히 7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가격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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