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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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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적용대상자]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 회사 임직원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범위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568
당사는 (1)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2) 잡지를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당사의 주요사업은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1)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임직원 또는 잡지를 발생하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임직원만 해당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고 하면 그 범위는? (결재라인에 있는 임직원만 해당하는 것인지, 결재를 하지 않는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입니다)(2)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임직원 또는 잡지를 발생하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임직원 외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임직원들도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되는 것이라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3) 위 사업 및 업무에 실제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임직원을 포함하여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 임직원들도 포함하여 회사 전체의 임직원이 모두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인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라면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상기 언론사의 유형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기관이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고,

    만약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한행물사업자'에만 해당한다면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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