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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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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적용대상자]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는 회사 임직원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범위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568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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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2-0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기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라면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상기 언론사의 유형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기관이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모든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고,
만약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의 '잡지 등 정기한행물사업자'에만 해당한다면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만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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