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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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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적용 문의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668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을 보면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임・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써져있습니다 (Q19 항목)한국철강협회의 경우 통계청장의 지정고시(고시번호 제 13호) 지정번호 363-01호 (지정일자 1977. 3. 21)에 근거해서 철강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법 적용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법령담당부처(주무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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