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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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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기간행물 등록 및 적용 여부 등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017
안산상공회의소 홍보 담당자입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질의 사항입니다.1.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상공업 진흥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의보를 제작하여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언론인으로 구분되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의보 발간(월간, 격월 등), 경제보고서 발간 등도 정기간행물로 구분되어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의보 - 회원사 제품, 소식 및 기업애로 건의, 경제보고서와 상공회의소 사업안내, 소식 및 광고 등 (상의보구성 비율 : 회원사 소식 및 제품, 광고 70%, 나머지 30%)2.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해야 한다면 청탁금지법의 발행인(대표)과 결재권자, 실무담당자 모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간행물 담당자만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매주마다 뉴스레터라고 회원사 소식 및 사업 안내, 경제동향 보고서, 교육 등의 소식을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도 간행물로 보아야 하는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상의보가 정기간행물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적용 법령 소관 부처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법인, 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위 질의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뉴스레터가 간행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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