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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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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전계약/합의에 따른 협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14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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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8-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위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 상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
*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
-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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