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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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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전계약/합의에 따른 협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143
청탁금지법상 언론사로 분류되는 기업입니다.법 시행 후의 날짜로, 해외에 있는 숙박업체에서 숙박을하고 그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합니다.(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한 공식행사는 아닙니다)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한 급부로서 숙박을 협찬받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2.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적거래가 되려면, 반드시 문서로된 계약서를 남겨야 하는 것인지3. 조식 등 숙박업체 측 제공 식사를 협찬받는다면 각각의 경우 법에 저촉이 되는 상황인지3-1. 숙박업체에대한 기사가 제공되는 식사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할 경우3-2. 제공 식사에 대한 내용이 따로 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언론사가 기업체, 기관 등으로부터 후원·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 위 후원·협찬 등이 청탁금지법 상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 언론사의 내부규정과 절차(이사회 등의 의사결정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임을 명시

    * 기사게재를 통한 광고를 대가로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진행하거나, 과도한 후원협찬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

    - 특히, 후원·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에는 광고성 기사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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