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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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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당한 권원의 인정 여부

  • 작성자 손**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3,324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력양성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과제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을 위해 현재 국공립 교수님들과 교육과정 개발을 마친 상태이고,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외부강의에 대가인 강사료가 제 10조에 의해 규정이 되어,
상당히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밖에 없어 과제수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 여기서 국가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국공립교수들에게 제공되는 강의료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과제를 주관하는 산업부 과제운영규정이나 강사료 지급 지침에 의거해서 강의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3) 과제 수행을 위해 국공립교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해결책이 없을까요?

답변 ***************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7

    청탁금지법에 따라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여야 하고,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사업의 인력양성 관련 교육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공립대학교 교수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상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을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서 강의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이 산업부 내부규정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외부강의 대가를 수수할 수는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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