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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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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원과 산학협력단 직원도 법 적용대상인지?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3,036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대학에는 교원과 직원 말고 연구원도 있는데요.대학의 연구원도 법 적용대상이 되나요?연구원도 전임연구원이 있고, 비전임연구원도 있습니다.그리고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이 대학마다 있습니다.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법 적용대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교원의 연구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만,법적 지위는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과는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대학의 연구원도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교직원으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공공기관과 별도 법인인 민간단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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