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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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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적용대상 및 금액관련 문의

  • 작성자 배**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623
수고 많으십니다.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래 세가지 질문입니다.1. 사립대학 석좌교수도 포함되겠지요?2. 전직 공직자도 포함되나요?3. 수수금액 상한은 부가세 포함? 또는 미포함?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 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대학 교수 등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신분을 갖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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