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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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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금품 등 수수금지 관련 문의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586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상 사례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해서 대상자는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만, 300만원이라는 연간 누계액 한도에 포함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론상의 명제입니다만, "3,5,10"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만 연간 300만원 이상에 해당되는지요?예시로 풀어 다시 설명드리자면, 만약 공직자와 식사를 대접하는데 25,000원씩 100회, 35,000원씩 20회를 지불했다고 하면 총액은 320만원이 됩니다. (25,000원 x 100회 + 35,000원 x 20회)이 경우 전체 총액이 연간 누계액 기준인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3,5,10"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식사 대접은 총액(320만원)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3,5,10"기준을 준수한 25,000원씩 100회 대접한 금액(250만원)은 연간 누계액(300만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3,5,10"기준을 위반한 35,000원씩 20회 대접한 금액(70만원)만 연간 누계액(300만원) 대상에 해당되어 결론적으로 연간 누계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맞는지요?물론, 35,000원씩 20번 대접한 부분이 "3,5,10"기준을 초과하여 받는 20회의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은 당연히 받는다고 가정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론상의 케이스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3, 5, 10 규정으로 표현해 주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적용예외 조항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고, 동 조항에서 정한 가액기준을 준수한다면 원칙적으로 연간 누계액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회에 걸쳐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예외사유에서 탈락되어 전체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제재가 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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