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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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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통령령
- 작성자 신**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483
질문1제10조 1항에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통령령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질문 2우리 외국과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외국 공적기관이며, 간혹 해외에서 행해지는 문화행사에 한국 언론인을 그 행사에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어떤 비엔날레 행사에 초청하려고 했으나 해당 기자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양하더라구요. 그래서 청탁금지법을 꼼꼼히 살펴 보았으나 해당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법률 몇 조 몇 항에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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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 공적기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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