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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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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문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665
택시운송조합, 버스운송조합 등, 조합원들도 김영란법의 대상인지 여쭤보니 홈페이지의 대상파일을 참조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상파일은 이미 참조 후 명확하지 않아 다시 드리는 질문이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의 파일에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단지, 택시운송조합, 버스운송조합 등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들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운송조합의 경우 대상자가 맞다, 아니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은 제1항 각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공공기관등으로 부터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택시운송조합, 버스운송조합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소관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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