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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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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사례집 발표 후 기존 질문 수정함(제10조 외부강의 등 사례금 관련)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609
- 기존 질문은 삭제하였습니다- 외부강의료 관련 사립학교 교수 등은 1시간당 최고 100만이 상한입니다 1시간 이내의 강의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던 중 이번 사례집에서 30분 강의의 경우 한도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매우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여전히 추가 질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례집은 30분이라는... 1시간의 절반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추가로 10분강의, 20분 강의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제 생각은 "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한다"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시간을 단위로 하는 서비스는 모두 기준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주차장 서비스는 기준 시간 이내이면 1분을 주차하더라도 기준 시간요금을 받습니다. 자동차 렌트, 콘도와 같은 경우 등 시간과 관련된 경우 기준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도 1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1분강의라고 해도 1시간 이내라면 1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법문 그대로 시간당 “상한액”을 규정한 것이지 상한액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1시간을 넘어 추가로 10분, 20분 등의 강의를 한 경우 시간당 상한액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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