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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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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교수의 통역료 등

  • 작성자 우**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94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1. 다름이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가 통역에 참여하게 될 경우, 이경우에도 상한액등이 강의료 등에 기준에 적용되는 것인가요?2. 또한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이라고 하지만, 대학교수의 경우 각종 학회(특히 의과학계열)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하루 8시간씩 3-5일간 강사로 활동할 경우, 실제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8시간*3일 = 2400만원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위의 내용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통역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이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강의 상한액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립대학교 교원의 경우 법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이 경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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