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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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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임식행사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3,207
정년퇴임하는 은사를 위해 행사비용을 제자들이 갹출하여 내방한 손님에게 식사와 간단한 선물제공과 행사를 추진하던중 부패방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질의 합니다. 석박사가 150명 정도로 규모가 큰 행사가 될것 같읍니다. 손님 식사비는 식음료 포함 5만원 참석자는 졸업생과 학내 교수들과 친지로 300정도이고 예산규모는 2500만원 예상합니다. 현재 졸업생동아리 모임 금액이 1000만원 정도이고 갹출금액이 1500만원 정도 인데 제자들중 박사학위자중 일부가 교수로 제직중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어 문의합니다. 정년퇴임식은 한평생 교직에서 봉사하다 퇴직하는 스승에 대한 보은의 행사인데 국립대교수라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정년퇴임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한것 같습니다.사제간의 정도 표현을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질문 : 1.정년퇴임식이 부패방지법에 해당되는지 2. 행사의 방법과 자금 동원방법 3. 주최가 대학원 학위졸업생이면 문제가 있는지. 4. 식사제공을 3만원 하고 간단한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먼저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므로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년퇴임식 자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행사의 방법 및 자금 동원방법 자체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정년퇴임식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정년퇴임식 주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습니다.

    5. 만일 정년퇴임식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참석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교통, 숙박, 음식물(선물 제외)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한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할 것이고 각각의 가액도 3만원(음식물) 이하, 5만원(선물) 이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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