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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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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행사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3,20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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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1-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먼저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법은 서로 다른 법률이므로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의 내용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정년퇴임식 자체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3.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수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개별 행사의 방법 및 자금 동원방법 자체에 대하여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정년퇴임식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정년퇴임식 주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청탁금지법과 관련 없습니다.
5. 만일 정년퇴임식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 관련 공식행사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경우, 참석 공직자등에게 일률적으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교통, 숙박, 음식물(선물 제외)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한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제공할 경우 합산한 가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할 것이고 각각의 가액도 3만원(음식물) 이하, 5만원(선물) 이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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