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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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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립초등학교 입학홍보의 부정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295
사립초등학교에서 입학홍보를 위하여 홍보지류와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인근 유치원 배포하고자 합니다. 1. 홍보물품을 유치원측에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2. 홍보물품을 선물로 보아 50,000원 상당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또한 인근 유치원 원장님들과 입학홍보를 위한 식사를 할 경우에도 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 배포하는 홍보물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인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단체, 개인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5만원 이하만 허용됩니다.

    사립초등학교 교직원과 인근 유치원 교직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 범위내에서 식사등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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