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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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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보의 언론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38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 2호는 "정기간행물사업자"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은 "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간행물에 해당하지만 동법 16조 1항의 단서에 따른 법인, 그 밖의 기관 단체가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등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사보(사외보)는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입니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적용대상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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