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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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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부 교육사업에 대한 외부강사료 김영란법 적용관련 문의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7,09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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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공직자등의 신분을 보유하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됨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
3. 국공립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직급은 법 시행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4.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사례금 지급)이나, 정액이 아니라 상한액이므로 시간단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6.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연간 한도액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7.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서 법 제10조는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 일자 기준)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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