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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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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부 교육사업에 대한 외부강사료 김영란법 적용관련 문의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7,09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2일~3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외부 강사에게 강의료를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1. 고용보험법 제 31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제 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3.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부 고시 제2015-114호,'15.12.31)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부 고시 제2015-83호,'15.11.26)5.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내규,'15.12.17)상기 관련법에 의하여 외부강사료를 A~D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일 경우 시간당 20만원을 규정에 따라 지급했었습니다.김영란법에 의하면 강사료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문의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이 정부 법 규정에 의해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데이 같은 정부사업들도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외부 강사료가 적용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문의 2>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기관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문의 3>국립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경우 외부강사료 상한액은 얼마 인가요?<문의 4>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중 "그 외 직원" 의 경우 20만원과 1시간 초과하면 추가사례금 1/2로3시간 강의해도 20만원 + 10만원 = 30만원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기 30만원이 1일 한도액인지요?<문의 5>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시간당 100만원씩 외부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예, 3시간 강의시 300만원 지급 가능)<문의 6>외부강사료에 대한 연간 한도액은 따로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 7>김영란법 시행일이 9/28일로 알고 있습니다.외부강사료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시 강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아니면 강사료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외부 강의와 외부 강사료 입금일이 아래와 같은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일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 외부 강의일 : 9/21일 김영란법 시행일 : 9/28일 외부 강사료 입금일 : 9/30일 외부 강의날짜가 9월말과 10월달에 잡혀 있어서 상기 문의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공직자등의 신분을 보유하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됨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
    3. 국공립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직급은 법 시행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4.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사례금 지급)이나, 정액이 아니라 상한액이므로 시간단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6.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한 연간 한도액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7.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서 법 제10조는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외부강의 일자 기준)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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