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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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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267
안녕하십니까,저는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학사팀에 근무하는 최고은이라고 합니다.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현재 본원의 강사료 지급지침을 개정중에 있어 몇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지침개정내역은 특별강의(공개강좌 등 교과과정에서 정한 수업 이외의 강의·강연)에 관한 강사료 지급기준액입니다. 상세 개정내역은 맨 아래 <강사료 지급지침 개정(안)>을 참고부탁드리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혹시 위배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얻고자 하오니 확인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또한 본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지만, 강사료는 강연자의 직위를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강연자가 사기업 임원일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없이 강사료 지급가능)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내어 검토해주시면 청탁금지법의 실제 운영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강사료 지급지침 개정(안)>제8조(강사료 지급기준액) ④ 특별강의의 경우 대우교수의 3배 이내로 강사료를 지급하며, 교통비는 실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준을 따른다.1.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인의 경우, 원고료 포함 시간당 강사료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2.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단, 1시간 초과 시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하며, 총 상한액은 실비로 지급하는 교통비를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가. 공무원 구분(상한액) - 장관급 이상(50만원 ) / 차관급(40만원) / 4급 이상(30만원) / 5급 이하(20만원) / 비고(강의 1시간) 나.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구분(상한액) - 기관장(40만원) / 임원(30만원) / 그 외 교직원(20만원) / 비고(강의 1시간)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향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로 공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년도 반부패·추진지침전달회의 내용).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1.17. 시행)으로 기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직급별 구분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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