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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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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 법 해당 여부 문의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127
안녕하세요? 요즘 김영란 법 관련해 질의가 많아 바쁘실텐데 고생이 많으세요.제가 근무하는 곳이 산업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인데요(기관명:에너지미래포럼),산업부 전 차관분들이 주로 고문으로 계시고(이 분들께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은 사립대 총장이십니다.저희 단체의 주요 활동 중1. 매월 조찬 포럼을 개최하여 포럼에 참가하는 참석자에게 강의 및 조식 제공2. 이사회, 운영위원회, 산업부와의 정책 간담회 등 회의 개최이렇게 두 가지 활동의 김영란 법 저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조찬 포럼에는 업계의 전문가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연사로 오시는데"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김영란 법 발효 후에는 법에 정한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연사 외에 일반 참석자에게는 약 5만원 상당의 조찬이 제공되는데제가 알기로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혹시나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사회나 정책간담회 등의 각종 회의에서는저희 기관의 회원사 임원분들이 대표로 참석하시는데 보통 규모가 20인 안팎입니다.(연 5회 이내 개최)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외에 정책간담회 때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십니다.이럴 때 회의 후에 오찬이나 석식 등을 제공하는데 금액이 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만원 정도입니다.(교통비 등 다른 실비의 지급은 일체 없습니다.)기관의 운영을 위해 회의를 하는 자리여서 접대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9-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위의 요건 중 참석대상 선정의 경우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할 경우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고, 행사 여건에 따라 참석자가 제한되는 경우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참석자들이 자체적으로 선발 또는 순번제·추첨 등의 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거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 경우라면 공식성 요건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행사의 공식성, 공개성, 행사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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