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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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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부자 예우품 지급 및 동문회 지원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554
사립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사립대학에서 기부자들에게 5만원 이상의 예우품 지급시 위법 여부2. 동문회 주최 행사시 참여 교직원에게 동문회에서 식사 제공, 대회 참가비 면제, 기념품 제공의 경우 위법성 여부3. 사립대학에서 공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동문회에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위법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사립대학에서 기부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예우품을 제공한다면, 예우품 제공자 중 공직자등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동창회와 모교 교직원들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민간 모임인 동창회가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동창회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자가 금품등의 수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동창회(공직자)와 사립대학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이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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