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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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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단체에 행사관련하여 찬조할 경우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904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그 대상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등으로 이루어진 단체에 (건설과 교수협회, 의사협회, 등등) 그 단체의 구성원들 중 일부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이나 법인이 (건설사, 제약회사) 행사 찬조를 하거나 지원을 할 때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으로 이루어진 단체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그 이하 금액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금품수수가 금지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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