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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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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사적거래'의 구성요건과 판단에 대해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873
안녕하십니까 ?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산업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산업연구원은 국가정책관련 연구를 시행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원고료 형태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외부강의와 함께 기고에 대한 댓가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는 지요 ? 2.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거래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자신의 노동에 따라 제공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이 이에 해당하는 지요 ?3.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적거래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요건과 해당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집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이러한 경우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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