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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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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사적거래'의 구성요건과 판단에 대해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873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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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부 전문가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외부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집법 시행령 별표 2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이러한 경우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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