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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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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비상근(비등기) 임원의 법 적용 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842
o 당 신문사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언론사이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당 신문사의 최대 주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업자단체(협회)입니다. o 당 신문사의 임원은 총 10명이며, 임원 모두가 비상근입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무하는 임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 o 당 신문사 10명의 임원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등기임원이 아닙니다. - 각 임원들은 신문사 임원을 맡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소기업체 경영자입니다. 신문사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소에는 신문발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o 각 임원들은 신문사 경영의 기반이 되는 상기 사업자단체(협회)의 회원입니다. - 참고로 상기 사업자단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o 질의의 요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언론사 고유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당 신문사의 비상근 임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은 비상근 임원이라도 등기임원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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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사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 및 감사로 구분되며, 상임 및 비상임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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