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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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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581
저는 태안발전본부 지역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많은 만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공직자윤리법 제3조2항에 의하면 공직유관단체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1. 공직유관단체로 충청남도 도지사 및 태안군수가 선임, 임명 위촉하는 기관(협회포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2. 마을에서 일하는 "이장(또는 이장단협의회)"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나요?3. "이장"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된다면 이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발전협의회도 적용대상이 되나요?4. "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5.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이외 많은 협의체가 청탁금지법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사례를 알려주세요? (노인복지회, 사회복지협의회, 유공단체협의회 등)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적용대상기관은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 의용소방대, 새마을협의회장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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