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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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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문의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906
안녕하십니까?
국민 권익의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약 100여명의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9월 28일부터 발효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사립학교 임직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상 그 적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이 현직 신학대학(감신대, 서울신대, 장신대, 한신대)의 교수로서 새로운 교회운동을 위하여 좀 특이하게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1. 위에 언급한 각 교단의 신학대학 교수 4분이 월 1회씩 강의(설교, 약 1시간))하고 사례비로 250,000원씩 지급
2.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강의시는 100,000원의 사례비 지급
3. 신학대학 교수목사 4분 중 1분을 대표목사로 선임하고 매월 900,000원 지급(교인관리비, 심방활동, 기타 경비충당)
4. 특정월이 5주인 경우는 외부 초빙강사(이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는 신학대학 교수)에 강의(설교)를 부탁하고 300,000원의 사례비 지급
5. 설교목사(대학교수로서 '강의자')는 교회운영 등에는 일체 관여치 않으며, 평신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며, 단지 대표목사님만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에 참석
대략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설교(강의)하시는 분이 모두 사립학교(신학대학) 교수님이라 同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대비와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은
가. 신학대학교수의 주일예배 설교도 동법에서 정의하는 외부'강의'에 해당 하는지?
나. 공동 설교목사(3명)의 경우는 연간 약 300만원, 대표목사의 경우는 연간 약 14,000,000원의 사례비가 지급되는데 이는 동법에서 정의된 부정청탁의 댓가인지?
다. 새로운 교회운동에 대한 이러한 상황이 모두 불법한 행위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합법적인 종교생활의 체계를 세울 수 있는지?

법이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이 적시되지 않아 문의를 드리오니 수고스럽더라도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E-mail(****************)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등의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며(제10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도 동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외부활동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대한 가액기준(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3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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