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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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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160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관계법령에 따르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허용되는 금품등” 의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아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3조 제1항 ≪별표1≫ 제5호 가목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우체국 그 밖의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 종사하는 현업(현장) 근무자를 위하여 해당기관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품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7호 가목에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제공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장 제4호(업무추진비)에 간담회 등 접대비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질의드릴 사항은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명절 등 특정 시기에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등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의 일환으로 해당기관 대표자에게 격려금을 지원(지원받는 기관 대표자 포함)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사항이 없는지 ?2.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한 현안사항 논의 등을 위하여 군부대장, 경찰서장, 기타 기관 단체장과의 간담회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의거 1인당 3만원을초과하는 식사 제공(제공받는 자 포함)시 청탁금지법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회신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30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내의 선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책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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