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문의

  • 작성자 남**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1,461
안녕하십니까? (주)케이토토 사업운영팀 남길자라고 합니다 당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25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5년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업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당사 적용유무와 당사 구성원의 적용범위(임직원외 상임/비상임 이사 등)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귀 사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