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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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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사립대학병원)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6
  • 조회수2,678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정규 교원(교수)이 있고,병원 소속으로 직원으로 분류되는 전임의사, 전공의사들이 있습니다.[질문]1. 교원이 아닌 직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전임의사, 전공의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2. 병원 내에 용역계약을 제외한 기간제 계약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직원에 포함되므로 전임의사, 전공의사, 기간제 계약직원도 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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