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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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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024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일반기업(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대우건설,STX 등)의 적용대상 여부2. 시민단체, 변호사 등의 적용대상 여부3. 업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이하, 년 300만원이하, 식사,선물,경조비 등의 기준초과 금액 제공시 처벌여부 (향후 몇년 뒤를 보고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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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직유관단체가 출자한 일반기업, 자회사 등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대상기관 목록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민단체, 변호사의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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