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무기명 골프장 이용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180
수고많으십니다.무기명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의 지인A(일반기업체 근무)이 계열사 직원B에게 부탁하여 B의 회사 무기명 이용권을 얻어 놨는데A는 못가고 C,D(공무원 배우자), E(일반인)만 가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C나 D가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인 당사자와 업무 연관성도 없는데이용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그린피 등 모든 비용은 C,D,E 각자 부담입니다.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이 바쁘실 걸로 압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동일인 기준 1회 100만원 초과, 1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의 금품등 수수는 제한됩니다.
    무기명 회원권으로 인해 출입할 수 없던 골프장에 출입하는 것은 편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제공된 편의의 가액이 위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