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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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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개인당 식사비 3만원 이하 증명 방법

  • 작성자 문**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714
여러명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5명이 먹었는데 총 10만원이 나왔습니다.10만원의 해당 영수증은 받았고요이 경우 5명이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놓아야 하나요? - 인원수만 기록해 놓으면 되나요? (집행대상자와 인원) - 참석한 인원의 이름을 다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 혹시 참석한 개인별 각각에 대한 확인까지 받아두어야 하나요? - 아니면 대표 한사람(예를 들어 외부회사명)만 기록해 두어도 되나요?요지는 총 지출액은 3만원이 넘었지만 여러명이 먹었기 때문에 개인당 식사비는 3만원 이하인 경우이 내용을 어떻게 증명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답변 이메일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개별 사건 발생시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한 경우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신고자는 신고된 증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모임일시, 모임인원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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