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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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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추석선물관련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878
시 체육회입니다.
체육회 회장은 자치단체장(시장)입니다.

체육회 이사들은 이사회비를 냅니다.
체육회 이사회비에서 체육회 이사들(본인들)에게 추석선물을(2만원 상당) 돌리려고 합니다.
(수신 : 체육회 이사, 발신: 체육회 한가위 추석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때 회장이 단체장이라 회장(즉, 시장)이 선물을 돌리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
이것이 부패방지법에 저촉될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상관 없이 안되는 것인지요? 금액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2-0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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