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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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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잘 부탁한다고 하며 카톡으로 커피쿠폰을 제공하였을 경우, 학부모의 처벌 여부?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337
1. 학부모 A가 초등학생 자녀 B의 담임교사 C에게 학생을 잘 부탁한다면서 카톡으로 5,000원 상당의 거피쿠폰(3만원 미만의 간식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학부모 A의 처벌(과태료 포함) 여부는?. - 홍보자료에서는 교사 C는 처벌대상이라고 안내되었으나 학부모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홍보된 사항이없습니다. - 이 경우 미성년 학생 B의 부모 A를 3자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이해당사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 되는지가 질문의 내용입니다. 2. 학부모회 등의 단체명의로 교직원 전체(또는 특정학년)에게 간식(1인당 3만원 미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지? - 학부모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 전체가 되는지 아니면 그 대표자가 되는지? - 교직원이 처벌대상이 된다면 전체가 되는지 아니면 학교장(또는 학년 대표)가 되는지? 3.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상시 성적·평가등의 직접적 직무관련이 있으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 가액기준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사람은 제23조제5항제6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며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금품등을 전달한 사람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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