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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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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소속 하급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급 문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2,715
수고많으십니다.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와 관련하여상급 공직자등이 소속기관 하급 공직자등의 혼사․상례 등의 경조사에 위로 등의 목적으로 부조금을 지급할 시 제1호에 규정된 가액범위가 없으므로 10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외사유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10만원)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제1호에 따라 허용되고 이 경우 상한액의 제한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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