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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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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정보간행물 등록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712
사보의 경우 정보간행물로 등록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정보간행물'로 등록된 이후혹시라도 사보의 내용에 '여론 형성, 논평' 등의 내용이 수록될 경우는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정보간행물'로 등록만 하면모든 법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건지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보간행물로 등록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간행물로 등록되었으나 내용상 '여론 형성, 논평'등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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