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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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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 접촉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07
  • 조회수1,877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본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최고위경영과정' 을 운영하고 있으며, 1주일에 1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매 학기당 공무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므며,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등 제반비용(등록금 및 식사료)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김영란법에 접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39조 등 법령에 따른 장학금인 경우 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시행세칙)에 따른 것인 경우(장학생 선발 절차의 공정·투명성을 전제로 함)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이나, 그 외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하는 등 금품등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간 협약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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