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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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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647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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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사외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다라 허용됨
2-1 및 2-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도자에게 반환하거나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음
2-3. 5만원 초과 선물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세입조치가 원칙이나, 세입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패멸실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내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가능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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