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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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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입니다.

  • 작성자 오**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647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시행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관련하여 기관 운영상 질문이 있습니다.1. 공공기관에서 이사회 개최 시, 사외 이사(감사 포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 기관으로 인도된 선물에 대하여 조사 후 그 선물이 5만원 이하로 밝혀졌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2-1. 이 선물을 수수한 직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기관 방침 상 기부/기증을 하는 경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2. 이 선물을 수수한 직원에게 돌려주었으나, 그 직원이 받지 않아 기관 방침 상 기부/기증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3. 그 선물이 5만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세입조치 혹은 폐기하지 않고 복지단체에 기부/기증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공공기관의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사외 이사)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다라 허용됨
    2-1 및 2-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도자에게 반환하거나 인도자의 동의를 얻어 처리할 수 있음
    2-3. 5만원 초과 선물의 경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세입조치가 원칙이나, 세입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부패멸실변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내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가능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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