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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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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학교 운영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최**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520
안녕하십니까?초중고등학교 운영위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정례적인 회의 후에 관련 교직원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는 경우 학부모운영위원 대표가 혹은 운영위 공동비용에서 식사비용을 3만원/인 이하에서 지불하는 것은 가능한지요?또한, 운영위에서 공적으로 학교교직원 선물이 가능한지요?요사이 많은 질문에 노고가 많으시겠으나 친절한 답변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범위 이하의 음식물, 선물은 허용될 수 있으나,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해당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가액범위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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