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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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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말에 제작, 배부하는 새해 캘린더 관련 적용여부 문의입니다.

  • 작성자 윤**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077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텐데 사소한? 문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다름아니라 매년 연말이 되면 회사에서 캘린더 및 수첩 등을 제작해서회사 거래처 및 관공서 등에 보내고 있는데제작가격을 개인별로 기준할 때는 7, 8천원 내외지만(캘린더 1, 수첩 1 - 2 부 기준시)거래처 회사 및 관공서의 부서 또는 팀을 대상으로 할 경우는최소 5만원 이상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이 경우 업무 관련성 여부 및 금액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더욱 건강하시고 풍성한 한가위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08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단,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통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의한 사안의 경우, 먼저 수수의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제공자와 수수자를 특정한 후 수수금액을 확정해야 할 것인바, 직무관련자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개인이 아닌 해당 기관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배부한 전체 합계 금액 상당(상한액 5만원을 초과)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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