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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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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제8조 제3항 제6호에 대한 해석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08
  • 조회수1,615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제목 관련 법조문 제6호 내용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2011년부터 연 5회~7회 비차별적으로 초빙한 직무관련자들에게 호텔에서 6~7만원대의 음식물을 제공해왔습니다. 법률 시행 이후 해당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기존행사 개최 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면, 통상성과 일률성을 인정받아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무관한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9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되나,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행사의 공개, 비용부담, 행사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는지 여부, 행사의 공개가 이루어지는 여부 등도 고려사항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참석대상을 한정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한정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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